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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하나금융그룹 장애아동·청소년 재활 2차 보조기구 지원사업 [~10/16(금)]

2026 하나금융그룹 장애아동·청소년 재활 2차 보조기구 지원사업


1. 신청 기간 : 2026. 09. 01. (화) ~ 2026. 10. 16. (금)

*충남보조기기센터로 신청 시 10/15(목) 18:00 까지 접수*


2. 지원대상

  •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만 24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 장애아동 및 청소년
    - 장애 미등록인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단, 의사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단,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3. 지원 규모

  • 1인당 최대 250만원 한도 (초과 시 보호자 자부담 발생)
  •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 (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
    *신청 가능 품목 예시 : 유모차, 수/전동휠체어, 기립기, 보행훈련워커, 피더시트, 카시트 등
    *신청불가 품목 : 치료도구, 학습기기, IT보조기기 / 정형신발(인솔) / 옵션만 신청 하는 경우 (EX. 카시트 연장대 옵션만 신청)
  • 필요 보조기구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 (시중 유통 보조기구 중에서 선택)
  • 제조(유통)사, 품목, 옵션, 사이즈, 가격 확인 후 신청
  • 복수 품목(2개 이상) 보조기구 신청 가능 (단, 동일 품목 중복 불가 / 품목 예시 : 유모차 2개, 카시트 2개 등)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정부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
  • 신청 완료 후 품목 및 옵션 변경/추가 등은 불가능


4. 지원 기간

  • 2026년 11월 ~ 2027년 3월 (선정 후 보조기구 납품 기간)


5.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관, 의료기관, 교육 기관, 주민센터 등 기관 담당자가 신청
    *푸르메재단으로 신청 시 해당되는 사항이며 충청남도보조기기센터로 신청 시 보호자 개인 신청 접수 필요
    *복지관, 병원, 학교 등에 우선 문의 후 협조 가능 기관이 없을 시 주민센터(또는 시, 군, 청) 문의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 제출


6.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신청자 전원 제출*

  • 공문(기관에서 푸르메재단으로 신청 시 해당)
  •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보조기구 사진 / 대상자 사진 (얼굴은 제외하고 신체 증상, 관절 변형 등의 모습 촬영)
  • 복지카드 앞, 뒤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가족 중 장애 구성원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서류 제출)
    - 직장근로자 / 자영업자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최근 1년 납입분 기재)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수급자 / 차상위계층 증명서(보호자 명의 서류 제출)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환아 상태 및 신청 품목 기재 : 수동휠체어, 유모차, 기립기 등 기재
    - 상세 모델명 기재 필요 없음
    - 개인정보 일부 마스킹하여 제출


[선택서류]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장애/질환 관련 서류(가족) :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자가 있는 경우
  • 재학증명서
    - 대학(원)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신청자 연령이 만 24세 초과한 경우 [대학(원)교에 재학X]
  • 입소확인서  :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7. 결과 발표 : 2026년 11월 결과 발표 예정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안내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지원(정부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최근 1년(2025년 ~현재) 내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재활 보조기구)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 서류는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의 사례관리자는 선정 후 지원 종결 시 까지 특이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하며 필히 종결보고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9. 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도동균 차장 02-6395-7003 / do0107@purme.org
  • 충남보조기기센터 041-415-2865 / cnat105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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