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보조기기센터는 보조기구 지원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6년 5월 1일(금) ~ 5월 29일(금)
◉ 지원대상
-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이하 (2008.01.01. 이후 출생자) 장애아동 및 청소년
※ 장애 미등록인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단, 의사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5.01.01. ~ 현재)간 보조기구 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단,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보조기그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지원규모 및 항목
- 1인당 최대 250만원 한도 (초과시 보호자 자부담 발생)
-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 (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
※ 신청 가능 품목 예시 : 유모차, 수/전동 휠체어, 기립기, 보행훈련워커, 피더시트, 카시트 등
※ 신청 불가 품목 : 치료도구 / 학습기기 / it보조기기 / 정형신발(인솔) / 옵션만 신청 하는 경우(ex, 카시트 연장대 옵션만 신청)
※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시중 유통 보조기구 중에서 선택)
※ 복수 품목(2개 이상) 보조기구 신청 가능 (단, 동일 품목 중복은 불가 / 품목예시 : 유모차 2개, 카시트 2개 등)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정부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보호자 자부담 발생
※ 신청 완료 후 품목 및 옵션 변경/추가 등은 불가능
◉ 지원기간 : 2026년 6월 ~ 12월 (최대 6개월)
※ 지원기간 변경 불가 (보조기구 구매 후 청구 기간)
◉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주민센터 등 기관 담당자가 신청 (신청 기관 예시:복지관, 병원, 보조기기센터 등) *보호자 개인 신청 불가*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제출)
*필수서류*
- 공문 (기관자체 양식)
-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상단 서식 다운로드)
- 복지카드 (앞, 뒤) 또는 장애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서류 제출)
=> 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보호자 명의 서류 제출)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환아 상태 및 신청품목 기재 : 수동휠체어, 유모차, 기립기 등 기재 / 상세 모델명 기재 필요 없음) - 보조기구 관련 서류 (견적서)
(견적서 내 구매처, 제품명, 가격 등 정확하게 명시)
*선택서류*
- 장애/질환 관련 서류(가족) :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 재학증명서 : 만 18세 이상이나 정규 교과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특수학교, 전공과 등)
- 입소확인서 :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안내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지원(정부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1년(2025년~현재) 내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보조기구)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의 사례관리자는 선정 후 지원 종결 시까지 특이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필히 종결보고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박신애 과장 (02-6395-7010 / shinaenge@purme.org)
- 충청남도보조기기센터 (041-415-2865 / cnat105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