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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안내

2026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상시접수]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이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증진하고 도모하는 사업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대상자(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품목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46개 품목
*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지원
 (단,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지원)

 ※ 장애유형별 지원 품목이 상이함으로 상세 품목은 상단 첨부파일(2026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 참고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절차

신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격기준검토

(시·군·구청)

→

서비스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

맞춤형 상담

(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기 교부

(시·군·구청)

 *비대면 신청의 경우 복지로 [클릭 시 해당 홈페이지 접속 가능]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방법은 상단 첨부파일(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따라하기) 참고
[출처 : 복지로 서비스신청-복지급여 신청-화면따라하기]
□ 문의
○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상담 : 지역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 1670-5529
○ 신청 및 소득·재산 조사 관련 문의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조기기센터명
전화번호
보조기기센터명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
051-790-6192~6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033-248-7751
대구광역시 보조기기센터
053-650-8340~3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
043-265-0401
인천광역시 보조기기센터
032-540-8989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
041-415-2862~5
광주광역시 보조기기센터
062-613-9365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063-230-8083
대전광역시 보조기기센터
042-338-2980~2
전라남도 보조기기센터
061-740-1501~3
울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
052-267-5529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053-850-5801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기기센터
044-715-5320
경상남도 보조기기센터
055-237-8242
경기도 보조기기센터
(북부) 031-852-7368
(남부) 031-295-7363
제주특별자치시 보조기기센터
064-753-9997
 
□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 앱(APP)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를 쉽고 간편하게 찾을 수 있는 앱(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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