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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기간 : 2025.5.12.(월) ~ 6.11.(수)
2. 지원 대상자
- 의사 처방에 의해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 받은 자
- 만 23세 이하 아동, 청소년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2025년 기준 중위 소득 120% 미만
3. 지원 품목
- 1인당 300만원 미만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 상담 및 평가를 통한 개인별 적합 맞춤형 보조기기 (단, 의료기기, 의지보조기 제외)
4. 제출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충남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해당 게시물 참조)
- 희귀난치질환 진단서 (1년 이내 서류)
- 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중위소득 120% 증명서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원천징수 택 1)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5. 신청 방법
- 관할 거주지 접수 문의처 참조
(충청남도 거주자는 충남보조기기센터로 접수)
6. 문의
- 충남보조기기센터 041-415-2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