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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 품목 추가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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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 품목 추가 안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소득수준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이면서

등록장애인(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지적, 자폐성)에게 장애유형과 지원기준에 따라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은 거주 지역의 읍,면,동주민자치센터(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되고,

절차는 시,군,구에서 보조기기 교부결정 결과에 따라 신청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확대품목 세부정보

품목명(품목고시번호)개인 비상 경보 시스템(낙상알람기)(3 22 27 18)
사용목적낙상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보호자에게 알람 신호를 제공
내구연한5년
장애유형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평가기준

-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가?

- 신체적인 균형 유지(앉기, 서기, 침대에서 내려올 때 등)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가?

최소적격기준

- [성인] 옮겨 앉기 2이상 또는 앉은 자세 유지 2이상 또는 실내이동 2이상

- [아동] 옮겨 앉기 2이상 또는 걷기 2이상

지원기준액55만원


문의) 041-415-2862

카카오톡 채널) 충남보조기기센터

인스타그램) cnat10582 

유튜브 채널) 충청남도보조기기센터 (바로가기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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