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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 품목 추가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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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 품목 추가 안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소득수준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이면서

등록 장애인(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지적,자폐성)에게 장애유형과 지원기준에 따라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은 거주 지역의 읍,면,동주민자치센터(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되고,

절차는 시,군,구에서 보조기기 교부결정 결과에 따라 신청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 수요에 따라 품목 추가 및 세분화를 추진하여 2020년 장애인용 유모차, 피더시트를 포함해 32가지*로 지원 품목을 늘렸습니다.


* 2020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장애유형별 지급 품목 안내 

장애유형지급 품목
시각 (5품목)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녹음 및 재생장치 등
청각 (3품목)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심장 (2품목)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17품목)식사보조기기(5품목), 보행차(3품목),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이동변기, 휴대용 경사로, 안전손잡이, 환경조정장치,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장애인용 유모차, 피더시트
지체,뇌병변,심장,호흡 (4품목)미끄럼보드,미끄럼매트 및 회전좌석, 전동침대,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뇌병변,청각,언어,지적,자폐성 (1품목)대화용장치


* 장애인용 유모차, 피더시트 품목 정보

품목장애인용 유모차피더시트
장애유형지체,뇌병변지체,뇌병변
지원기준150만원80만원
내구연한5년3년
품목코드3 12 27 073 18 09 21


중앙보조기기센터(바로가기_클릭)에서는 보조기기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제품 등록 시스템을 상시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내 보조기기 제조 및 유통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고1 : 보조기기 제품 등록 시스템 안내 페이지(바로가기_클릭)

참고2 : 2020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정보안내서 (바로가기_클릭), 첨부파일 참고



문의) 041-415-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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