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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되는 장애인보조기기 정비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0-04-03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및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중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사항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1.] [기획재정부령 제770호, 2020. 3. 13., 일부개정]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정비(안 별표 2)
장애인보조기기 용어 및 근거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의 용어를 현행화하고, 사용이 저하된 기구는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사용이 증가한 기구를 면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면세대상 장애인용품을 보완함.<기획재정부 제공>


【제정·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70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정비(안 별표 2)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정비(안 별표 2)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정비(안 별표 2)

제3조(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5호, 2020.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품목에 팔 보조기, 청각 보조기기를 추가하고 특수 보조기를 삭제하는 등 그 범위를 조정하여 이 규칙에 직접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77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3일

  •           기획재정부장관 (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중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관세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을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으로 한다.

제5조(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를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42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부가가치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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